빚 안 갚는 유치원 설립자 파산선고 …강제 매각 후 부채 정리 첫 사례

빚 안 갚는 유치원 설립자 파산선고 …강제 매각 후 부채 정리 첫 사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22 16:33
수정 2022-02-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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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변호사 “압류 불가능 교육용 재산 뒤 숨어 호의호식 사학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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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빚을 갚지 않는 유치원 설립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유치원을 강제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기로 했다. 법상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 등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해 유치원이나 유치원 소유주로 부터 받을 돈이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유치원 설립자 개인을 파산신청 후 사실상 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경매처분해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국내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파산1단독(부장 정하정)은 개인 빚을 갚지 않고 국고보조 환수조치금도 완납하지 않은 경기 오산 A유치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하정 판사는 “(유치원 설립자 B씨는) 적은 금액도 변제하지 않는 등 갚을 의지도 능력도 안 돼 파산 선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B씨의 전 배우자인 C씨 등이 신청한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정 판사는 “채무가 자산 가치를 훨씬 넘었고 오로지 압류 불가능한 유치원만 재산이라면 더더욱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은 강제집행이나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보존처분 또는 담보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재산이 없는 설립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준영 KN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압류가 불가능한 ‘사립학교’라는 재산의 뒤에 숨어서 호의호식하는 일부 악덕 사학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라고 말했다.

B씨는 5년 전 이혼한 배우자 C씨에게 법원 판결에도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C씨는 B씨가 개인재산이 없고 채무를 상환할 의지도 보이지 않자 2019년 8월 법원에 유치원을 운영중인 B씨의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2년 6개월에 걸친 장고 끝에 최근 파산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4월 22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A유치원의 기본재산을 매각 처분한 뒤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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