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하던 20대, 길가던 시민에 들통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하던 20대, 길가던 시민에 들통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24 18:57
수정 2022-02-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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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2021.12.29 아이클릭아트
경찰 자료사진. 2021.12.29 아이클릭아트
저녁 도심 택시 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길가던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쯤 남양주 진접읍의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 건너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남성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C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두고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기까지 했다.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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