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씨와 김태희씨 자택을 찾아간 40대 여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정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A(4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는 정씨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정씨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반복성이 있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직장, 학교, 그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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