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창고 신축공사 현장서 추락 2명 사망

경기 화성 창고 신축공사 현장서 추락 2명 사망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28 20:06
수정 2022-02-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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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냐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28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화성 우정읍 1층짜리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감 작업 중 일용직 근로자 A(60)씨와 B(57)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은 건물 옥상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마친 뒤,인근에 있던 크레인 견인줄 고리에 발을 지지하고 손으로 줄 등을 잡아 매달려 내려오던 중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옥상에 올라갈 때 사용했던 고소작업차(스카이차) 대신에 크레인 견인줄을 이용해 내려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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