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전 대위, 과거 예비군 불참 전력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전 대위, 과거 예비군 불참 전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08 17:55
수정 2022-03-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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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이근 전 대위 이근 인스타그램
러시아의 침공 전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예비군 훈련 불참’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출국한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여행금지 지역이 된 우크라이나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갈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식으로 정부를 비난했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등 행정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근 전 대위는 “시간 낭비하면서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근 전 대위 일행이 현행법과 정부의 방침을 어겨가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을 놓고 “용기가 대단하다”며 박수를 보내는 반응도 있었지만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무모한 선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특히 그를 비판하는 의견 중엔 과거 그의 예비군 훈련 불참 전력을 거론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는 과거 페이스북 댓글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지인이 “켄(이근)도 못 피해가는 예비군”이라는 댓글을 달자 “한번 안 갔다가 체포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는 답글을 남긴 것이었다.

예비군 훈련을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진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뒤 인스타그램에 “6·25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쓴 글도 논란이 됐다. 한국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행을 두고 네티즌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그는 댓글을 통해 “안 가면 안 간다고 지×, 가면 간다고 지×.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가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의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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