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군 자원’ 이근 일행 귀국…격리 해제 후 경찰 조사

‘의용군 자원’ 이근 일행 귀국…격리 해제 후 경찰 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16 20:12
수정 2022-03-16 2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근 전 대위 일행 2명 입국 확인
이 전 대위는 아직 입국 의사 없어
경찰 “여권법 위반 혐의 조사 예정”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을 자처하며 현지로 떠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와 함께 출국했던 일행 2명이 1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상 등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 관계자는 “이씨와 우크라이나행에 동행한 2명이 오늘(16일) 아침에 입국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고 격리해제 후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한 것은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는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권법에 따라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 반납·무효와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형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전투에 참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낮 12시쯤까지 이 전 대위의 안전을 우려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귀국 의사를 물은 것 이후 새로 연락을 교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아직 입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