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심 속 몰래 키우는 양귀비·대마 집중 단속한다

농가·도심 속 몰래 키우는 양귀비·대마 집중 단속한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3-31 11:35
수정 2022-03-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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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검거 5년새 2배 늘어..유통·흡연도 집중 단속경찰청은 31일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남 야산에서 적발된 민간의 대마 재배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11월 경남 야산에서 적발된 민간의 대마 재배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국내에서는 재배 및 생산, 취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암암리에 재배하는 사례가 더러 발견됐다.

대마 역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사람이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농가나 야산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열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남 야산에서 전원주택을 개조해 조명과 습도·온도 조절 기구 등을 설치해 놓고 대마 300여 포기를 재배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단속 기간 중 검거된 현황을 보면 양귀비는 2017년 1118명에서 지난해 927명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대마는 2017년 341명에서 지난해 7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대마는 재배뿐 아니라 흡연 및 유통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농어촌과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집중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거나 흡연, 투약하는 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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