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 병원 전전… 끙끙 앓는 임신부

불법약, 병원 전전… 끙끙 앓는 임신부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4-11 01:10
수정 2022-04-1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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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입법 안 돼 ‘회색지대’ 내몰려

입법·가이드라인 없어
“수술비 90만원… 포기”
음지서 중국산 약 거래 
효과·안전성 보장 안 돼
헌법재판소가 낙태(임신 중지)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형법 269조 등)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을 맞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방기 속에 임신 중지는 방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관련 입법도,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1월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면서 임신 중지 관련 제도는 1년이 넘도록 공백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이 모인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과 대안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검은색과 보라색 옷을 입은 160여명의 참가자는 유산유도제 허가와 건강보험 보장을 요구하며 보신각 일대를 행진했다.

입법 공백으로 임신 중지가 여전히 불법처럼 취급되는 ‘회색지대’에 놓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임신 중지를 시도한 최인화(가명·25)씨는 임신 5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실제 임신중지를 진행하기까지는 3주가 더 걸렸다. 기존에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다른 병원을 검색해 찾아갔지만 학생 신분으로 90만원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수술을 포기했다”면서 “한 차례 사기를 당한 끝에 온라인으로 중국산 미프진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 생리가 늦어지는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 269·270조 각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15~24주에서 조건부 허용, 25주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만들었지만 주수 제한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대와 생명 경시라는 종교계의 반발로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전제로 입법을 하려면 이와 충돌하는 모자보건법도 손봐야 하지만 이 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부모에게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나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간 임신 등 제한된 조건으로만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공백 상태로 방치되면서 임신 중지는 여전히 병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상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 거래로 내몰리고 있다. 불법 유통이다 보니 임신 중지의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고 거래 사기도 흔하게 발생한다.

임신중지약을 판매한다는 한 사이트에서 ‘임신 8주’라고 말하자 다른 검증 없이 쉽게 약을 구매할 수 있었다. 임신중지약의 안전성과 정품 여부를 묻자 ‘정품이 맞지만 인증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나영 셰어 활동가는 “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정부와 산부인과가 관련 ‘시스템’을 논의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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