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근 ‘우크라 동행’ 2명 검찰 넘겨져

[속보] 이근 ‘우크라 동행’ 2명 검찰 넘겨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4-11 12:35
수정 2022-04-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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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한국인 자원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한국인 자원자 한국인 자원자가 공개한 국제의용군 부대 사진. 자원자의 얼굴은 스스로 가렸으며 다른 부대원의 얼굴은 서울신문이 흐림 처리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2명을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 귀국한 2명은 해외입국자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4번에 걸쳐 총 6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며 “이근을 포함해 국외 체류 중인 2명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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