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종로3가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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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종로3가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의 방역 금지처분을 비판하며 오는 13일 예정대로 도심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결의대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고 집회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에 노동친화 정책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민주노총은 집회 금지처분을 ‘정치방역’이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점을 지난 코로나19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를 눈앞에 뒀다”면서 “프로야구와 축구가 관중 제한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집회·시위에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는 것은 편파적 정치방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현재까지 (집회에) 최대 299명 방역수칙 제한 범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 질서 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력 배치 지점을 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인원이 만 명이든 얼마든 간 상황에 따라 공공 안녕질서 유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민주노총 등은 13일 결의대회에 1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관련 22개 단체는 13일 인수위 사무실 인근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 총 1만 명이 넘는 규모의 집회 60건을 개최하겠다고 사전 신고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보낸 집회금지 통보 공문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3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최대 299인까지 참가하는 집회는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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