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를 받는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구속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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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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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뉴스1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취재진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조씨도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씨 역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각각 1명씩 배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 등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후 구조하지 않는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며,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검거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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