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여성용 핫팬츠 입고 도심 활보하면...벌금 15만원

남성이 여성용 핫팬츠 입고 도심 활보하면...벌금 15만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4-25 18:22
수정 2022-04-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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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엉덩이 등 노출해 거리, 해수욕장, 카페 등 돌아다녀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3·남)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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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걸어 다니며 엉덩이를 비롯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다.

A씨는 또 팬티만 입은 차림으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카페 등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차 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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