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층간 소음 이유로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

검찰, 층간 소음 이유로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4-26 22:06
수정 2022-04-26 2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선고돼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후회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0시 33분쯤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B씨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