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 주는 것을 넘어, 도심 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하게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수위는 서울 구도심을 주거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선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맨해튼의 빼곡한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개발된 운동장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구도심개발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이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2040’을 통해 밝혔던 비욘드 조닝(용도지역 개편)을 앞당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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