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노숙인, 신원확인 안 돼도 입원 등 조치해야

응급상황 노숙인, 신원확인 안 돼도 입원 등 조치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10 13:28
수정 2022-05-10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응급조치 후 신원확인 절차 개선
경찰·복지부 협의, 지자체에 안내
앞으로 응급 상황에 처한 노숙인이 발견되면 신상 정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17일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추위를 피하고 있다. 2021.10.1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17일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추위를 피하고 있다. 2021.10.1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경찰청은 노숙인 응급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선(先) 응급조치, 후(後) 신원확인’ 원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숙인복지법상 지자체는 노숙인에 대한 응급 조치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노숙인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으면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112 신고를 받은 일선 경찰관이 노숙인의 입원 절차까지 진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자체의 응급 조치 의무가 신원이 확인된 노숙인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시설 보호 등으로 인계할 경우 불법감금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단순 주취자나 치매 환자를 노숙인으로 입소 의뢰하는 관행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두 기관은 대립하다 최근 지자체에서 노숙인의 신병을 우선 인수하되 인계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지침 중 노숙인의 신원 확인 부분은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의뢰하도록 수정했다. 또 관련 업무 종사자는 노숙인의 응급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고 즉시 현장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원·보호시설·임시숙소 등으로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 지문 손상과 강제 지문 채취 곤란 등의 이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지자체는 응급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노숙인의 신분증과 십지 지문 등을 활용해 신상 정보를 확인한 뒤 지자체장 등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지자체에 세부 운영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