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교통사고 증가세… 서울시·경찰 대응 강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교통사고 증가세… 서울시·경찰 대응 강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5-13 10:05
수정 2022-05-13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사고 사망자 지난해보다 5명 증가
음주단속 건수는 약 260건 늘어

이미지 확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일상회복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일상회복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비롯한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등도 함께 늘어나 서울시와 경찰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이 모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업무 혐의와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사무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작년 7월 자치경찰체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6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62명보다 5명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644건에서 90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당분간 음주운전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하계역·월계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과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에도 경찰이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