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女 화장실 들어간 20대男 벌금 300만원…“성적 욕망 목적”

고교 女 화장실 들어간 20대男 벌금 300만원…“성적 욕망 목적”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5-29 10:52
수정 2022-05-29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녁 울산시 지역 모 고등학교 별관 3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만족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