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코스트코·대형 회계법인…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켜

SSG닷컴·코스트코·대형 회계법인…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5-30 12:54
수정 2022-05-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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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계열 신한DS, 이스타항공, 루이비통코리아 등 조사 불응

서울의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는 모습. 서울신문 DB
SSG닷컴, 코스트코코리아 등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신한DS, 루이비통코리아 등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결과, 신세계그룹 계열사 SSG닷컴,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23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중 16개 사업장은 2년 연속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특히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경동, 다스, 에코플라스틱 등 7개는 3회 이상 공포됐다. SSG닷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과반수 임직원이 재택 근무 중”이라며 “사옥 이전 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개 사업장은 이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2년 연속 조사를 거부했고, 한국시세이도, 루이비통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H&M헤네스앤모리츠 등 외국계 회사도 조사에 불응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 1486개 사업장 중 90.9%인 1351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했다. 전년 보다 설치 의무 사업장은 54개, 의무 이행 사업장은 50개 늘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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