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이 ‘성기능’ 지적하자 목 졸라 살해한 60대

성매매 여성이 ‘성기능’ 지적하자 목 졸라 살해한 6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5-31 13:56
수정 2022-05-31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기능을 지적하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뒤 신고는커녕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역 인근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기능을 지적하자 말다툼 끝에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