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예비후보 공천심사 탄원서 받은 공무원 등 고발

경기선관위, 예비후보 공천심사 탄원서 받은 공무원 등 고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31 23:48
수정 2022-05-3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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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전경.
6·1지방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등 3명과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한 시민 1명 등 4명이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명시장 예비후보자의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 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 등은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지난 4월 광명시청 내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또 4월 김포시장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업체를 통해 김포시민 11만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B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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