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게임 아이템 400만원 결제…환불 불가라네요”

“초등생 자녀, 게임 아이템 400만원 결제…환불 불가라네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01 15:37
수정 2022-06-01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씨는 최근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게임을 하겠다며 아이폰을 빌려 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17일에 걸쳐 게임 아이템 약 426만원어치를 결제한 것이다.

놀란 A씨는 애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이 중 약 31만원만 환불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제외한 395만원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 측은 환불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나, 전액 환불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계정으로 앱마켓에서 결제했다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매년 초 발간하는 사례집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콘텐츠 결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기준 727건, 2019년 813건에서 2020년 21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양대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계정 명의자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 등 타인이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앱마켓과 당사자 측이 동시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성립이 되지 않는다.

A씨는 “지금으로서는 소송 외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