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1심 선고에 불복 항소..대구지검

8세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1심 선고에 불복 항소..대구지검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03 15:45
수정 2022-06-03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8세 친딸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시킨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신상정보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형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당시 8살이던 딸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다만 딸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유사강간 혐의만 인정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직접적인 성폭행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딸이 학교 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접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해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