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차량 운행 방해’ 혐의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 구속

‘출하차량 운행 방해’ 혐의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10 20:29
수정 2022-06-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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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 15명을 체포했다. 사진은 체포 현장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 15명을 체포했다. 사진은 체포 현장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주류를 실은 출하차량 운행을 막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지부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영장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8시 30분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주류를 실은 출하차량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오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집회를 주도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조합원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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