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 판 대학교수 벌금형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 판 대학교수 벌금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13 14:37
수정 2022-06-13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넘기려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6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피고인이 변명만 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과 받아 챙긴 금액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역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구의 한 연기학원 지분 50%를 팔겠다며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분 매매 계약 과정에서 “학원이 흑자로 매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학 학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학원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해당 학원은 적자가 계속됐고, A씨도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