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신고사건 처리 지연시 신고인에게 알려야

근로감독관, 신고사건 처리 지연시 신고인에게 알려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5 13:50
수정 2022-06-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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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신고인 미통보는 부적절
수사기간 연장 지휘 안 받으면 현행법 위반
처리기간 연장 통보는 권익보호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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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등의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지연된다면 신고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5일 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할때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고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다. 노동관계법 위반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맡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인 A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진정과 고소를 제기했으나 2개월 이상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방치하고 지연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근로감독관은 피의자 불출석과 업무 과다로 수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지만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이 지났는데도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는 진정 사건의 경우 25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할때는 최대 2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고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것은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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