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사고 과실수 심은 교정공무원…징역 3년

내부정보로 땅 사고 과실수 심은 교정공무원…징역 3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15 15:17
수정 2022-06-15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교도소 이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교정공무원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공무원 A씨에게 “교도소 시설관리 담당자로 업무 중 안 비밀정보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를 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 부부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예정된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858㎡를 아내 명의로 2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매입 후 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실수를 빼곡히 심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땅은 매입 2개월여 만에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