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중소기업 대표 30일 조사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중소기업 대표 30일 조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28 11:40
수정 2022-06-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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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당사자인 김성진(38·구속 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30일 옥중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 대표를 30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도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수사접견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날로 잡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사를 할지 안 할지, 얼마나 할지는 그날 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김 대표에게 수사접견 신청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 대표 측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유튜브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이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뒤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금품수수 시점을 언제로 보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김 대표가 구속되기 직전인 2016년을 마지막 금품 수수 시점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내년에 완성된다.

이 대표는 성상납·금품수수 의혹 제기 이후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다음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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