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협박 40대 입건

개가 짖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협박 40대 입건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29 13:43
수정 2022-06-29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웃집 개가 짖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4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달성군 다사읍 한 아파트 관리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경비원을 겁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늦은 밤 이웃집 개가 짖는데도 경비실에서 공동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다행히 경비원이 관리실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