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의뢰…“회계처리 실무 착오”

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의뢰…“회계처리 실무 착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01 14:15
수정 2022-07-01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주장했다.

1일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고의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면서 “국회 등록 차량이었던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 2건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를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남편 차량의 보험료를 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 등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차량 임대 및 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해 세부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서 “최근 문제를 인지한 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반납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선관위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고발한 게 아니라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말에 자신의 정치자금을 보좌진 격려금, 동료 의원 후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는 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 실무 지침에 명시된 적법한 자금 사용”이라면서 “정치자금법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