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집 설치”…공중화장실 에어컨, 처가에 설치한 공무원

“홀몸노인 집 설치”…공중화장실 에어컨, 처가에 설치한 공무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12 13:55
수정 2022-07-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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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에어컨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홀몸노인 집 설치” 주장
특수절도 혐의 입건·직위해제
강원 고성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공무원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에어컨을 홀몸노인 집에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성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속초시청 공무원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에어컨을 회수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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