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영란법 위반 의혹’ 종로세무서 7시간 압수수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영란법 위반 의혹’ 종로세무서 7시간 압수수색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7-12 17:30
수정 2022-07-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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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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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현직시절 관내 제약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수본은 전날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했고 전직 세무서장 등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4월부터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과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두 사람은 서장 재직 당시 보령제약 등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전직 세무서장의 고문 계약은 매달 한 곳당 50만원~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게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두 전직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업체와 고문 계약을 맺은 건 퇴임 뒤이고 현직 시절에는 맺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관내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세정협의회’에 참여해 소통하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협의회는 전관 재취업이나 뇌물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최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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