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홧김에” 여친 차량 때려 부순 50대

“말다툼하다 홧김에” 여친 차량 때려 부순 50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7-13 18:03
수정 2022-07-13 1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입건

면허취소수준 만취 상태 음주운전으로
여친 찾아와 말다툼 끝 차 앞유리 박살
음주운전을 하고 여자친구를 찾아가 말다툼 끝에 홧김에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공구로 때려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3일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역곡동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여자친구인 40대 B씨의 승용차 앞 유리를 쇠 공구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찾아 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운전을 한 점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다투다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공구의 출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