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병에는 마약?”…앞날 감안해 20대 대마범들 감형

“크론병에는 마약?”…앞날 감안해 20대 대마범들 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7-14 15:56
수정 2022-07-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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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의 고통을 잊으려고 대마에 손댔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내내 이같이 호소했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등의 고통이 수반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A씨의 항소심을 열어 1심의 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C(26)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성인이 된 뒤 크론병 진단을 받고 대마가 고통을 덜어준다는 말을 믿어 의료전문가의 처방 없이 대마를 시작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처방에)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크웹(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 56 차례에 걸쳐 모두 5293만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공동으로 대마를 구매하거나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6년 7월부터 3년 동안 19 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 어치의 대마를 매수했다.

이들은 사전 약속한 장소에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두면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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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재판부는 “피고 모두 대마로 인한 금단증상을 물리치고 끊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지만 A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대마범들이) 20대인만큼 삶을 적극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단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모두 대마를 끊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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