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된 납세고지서 2년뒤 공시송달은 부당

반송된 납세고지서 2년뒤 공시송달은 부당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18 13:26
수정 2022-07-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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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납세고지서 늑장 공시송달
과세관청에 소멸시효 완성토록 시정 권고
납세고지서 지체없이 송달해 불이익 없도록 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불분명으로 반송됐는데도 2년이 지나서야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세무서장은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B씨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A 세무서장은 2년 뒤인 2017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주거지가 불명확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에 서류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자 B씨는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 체납이 발생했고 A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반송 이후 2년이 지나서야 공시송달해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이 침해됐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시송달이 2년 이상 지체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고지서 반송 후 2년이 지난 2017년 5월에서야 공시송달해 부당하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고지서가 반송된 후 교부송달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B씨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A씨의 국세 체납액을 소멸조치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세관청이 지체없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국민 권익이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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