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19 13:23
수정 2022-07-19 1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대형마트 쇼핑카트  연합뉴스
대형마트 쇼핑카트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에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휠체어 사용자가 대형마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인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시설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했다. 마트당 최소 3개 이상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 416곳이 적용 대상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