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소란 피운 30대 벌금 100만원 선고

사전투표소에서 소란 피운 30대 벌금 100만원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7-26 14:00
수정 2022-07-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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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 고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사무원이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증 주소가 다르다며 여러 차례 주소를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2차례에 걸쳐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청에 약 30분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투표관리관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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