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기소의견 송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기소의견 송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7-28 09:51
수정 2022-07-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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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감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감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을 수사해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하 교육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선거 공보물에 자신이 졸업한 뒤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는데, 선거 공보물에는 두 학교의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학교로 기재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 교명을 적어야 한다. 현재 교명을 기재할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당시 하 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6·1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 이를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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