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면허 취소된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면허 취소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8 11:53
수정 2022-07-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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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취소처분 완화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근접시 사고 위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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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도 자동차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8일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취소처분을 완화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귀가하던 중 공유 전동킥보드를 10m 정도 운전하다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를 초과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이라는 점을 몰랐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음주 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을 마신채 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돼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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