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돈 가로챘다면…“피해 회복 제로” 징역 4월

보이스피싱 돈 가로챘다면…“피해 회복 제로” 징역 4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7-29 15:58
수정 2022-07-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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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명이 피해자의 돈을 조직에 건네지 않고 중간에 가로채 썼다가 각각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등 2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알면서도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86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지 않고 나눠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준비해 전달하라”고 속인 뒤 A씨 등 수거책을 보냈다 배달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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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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