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수성구 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폭력, 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률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전화(053-640-2726~8)와 E-mail (law@dtro.or.kr)로 상담신청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역의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ESG 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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