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한 칸에 킥보드 주차…‘옮기면 법적조치’ 으름장” 

“주차장 한 칸에 킥보드 주차…‘옮기면 법적조치’ 으름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13 09:10
수정 2022-08-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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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황당 행동에 공분

킥보드 주차 모습. 보배드림
킥보드 주차 모습. 보배드림
“임의 이동 시 법적조치함. 고발예정. 재물손괴”

아파트 주차장 한 칸에 킥보드를 세워놓고 옮길 시 고소한다는 입주민의 갑질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널찍한 주차장 한쪽 칸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냐”며 주차된 킥보드 사진을 올렸다.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소 예정”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붙여놨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킥보드 소유자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관해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A씨는 “너무 괘씸하더라. 나도 킥보드 똑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재물손괴’라고 적고 싶었지만 똑같은 놈 될까 봐 안 하고 이렇게 글 올린다”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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