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당 200만원 ‘내기 골프’…친구가 준 커피는 마약이었다

1타당 200만원 ‘내기 골프’…친구가 준 커피는 마약이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01 17:42
수정 2022-09-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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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타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타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지인에게 마약 성분의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중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A씨(63) 등 2명(구속 1명·불구속 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일당 중 조폭의 십년지기 B씨(52)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해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라제팜은 신경 안정제로 항불안제와 예비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약물로,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이들은 B씨와 내기 골프를 치기 전 피해자 섭외, 약물커피 제조,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에 이용한 로라제팜을 처방받아 일당에게 건넸으나 내기 골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신이 몽롱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2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B씨는 게임 중단 의사를 내비쳤지만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까지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유통·투약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이용한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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