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14일 한꺼번에 심문

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14일 한꺼번에 심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9-02 09:40
수정 2022-09-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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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잡해 재판부 판단 길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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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모인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 복도
취재진 모인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 복도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법원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관한 심문이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에 한꺼번에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뒤 관련 절차와 내용의 하자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양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새 비대위’가 적법·유효한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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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처분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해진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은 심문 9일 뒤인 지난달 26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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