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차량 677대 천안 아파트 화재’ 세차업체 직원 등에 실형

‘벤츠 등 차량 677대 천안 아파트 화재’ 세차업체 직원 등에 실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9-05 11:26
수정 2022-09-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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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서울DB.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서울DB.
스팀세차의 LP가스 폭발 화재로 충남 천안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등 677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책임과 관련해,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1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오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30대 A직원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B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소방시설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 C직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는 벌금 1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세차를 마칠 때까지 화재 스팀기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시를 받고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1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서울DB.
지난해 8월 1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서울DB.
재판부는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와 D업체에 대해 “전체 소방설비를 차단해 화재가 확대됐다”며 “종전 화재경보 오작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소방 관리는 실제 화재 발생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의도가 없었으며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주차장 시설물과 벤츠와 BMW 등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출장세차 업체 A직원과 B대표 대해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관리사무소 C직원에게 징역 2년과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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