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재명 기소… ‘故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속보] 檢, 이재명 기소… ‘故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08 17:28
수정 2022-09-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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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09.05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09.05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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