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 지역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구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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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구를 무단 보관하다 단속에 걸린 후에도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무허가 음식점 영업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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