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 특별단속

경찰,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 특별단속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12 14:18
수정 2022-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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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세력 개입 범죄 전담 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200일간 공직자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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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7.26 뉴스1
경찰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금품 수수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로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에 해당한다. 재정 비리는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행위로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과 국고 손실 등이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를 일컫는 권한 남용에는 내부 정보 이용, 직권 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이 포함된다. 불법 알선·청탁은 공직자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히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를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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