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수서 달아난 성범죄 피의자, 인천에서 검거”

[속보]“여수서 달아난 성범죄 피의자, 인천에서 검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15 22:43
수정 2022-09-15 2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서에서 도망친 성범죄 피의자가 검거된 가운데, 그가 자동차를 얻어타고 타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주 초기에는 거리를 달리던 이륜차까지 얻어타는 등 추적망을 빠르게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 타 한쪽 수갑을 풀고 도주했던 성범죄 피의자 김모(21)씨가 도주 21시간만에 검거됐다.

여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혐의로 체포됐다가 유치장 입감 찰나에 달아난 김씨를 하룻 만에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기동대와 광역수사대 경력 390여명을 투입해 김씨의 행방을 쫓았고, 이날 밤 9시20분쯤 인천의 모 커피점에서 다시 붙잡았다.

김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전날 밤 11시51분쯤 여수경찰서에 도착해 유치장 입감을 앞두고 수갑 한쪽을 풀고 도주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