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아이 살해 30대 친모 중형

생후 2개월된 아이 살해 30대 친모 중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9-19 19:57
수정 2022-09-19 2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심신미약 인정 안해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승주)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