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배관타고 침입 스토킹 20대, 구속영장·잠정조치4호 모두 기각

여친 집 배관타고 침입 스토킹 20대, 구속영장·잠정조치4호 모두 기각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9-23 10:35
수정 2022-09-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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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청구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법원 결정에 여성단체 항의

법원이 스토킹 처벌 경고를 무시하고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잠정조치 4호 처분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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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잠정조치 청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 21일 영장을 기각하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해를 입어야 법에서 보호해줄 것인가’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등은 영장기각과 관련해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주여성연대는 스토킹 가해자 구속영장 등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는 26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진주지역 여성단체와 정당, 대학생 등과 함께 항의집회를 할 예정이다. 진주여성연대는 “신당역 스토킹 여성살해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이런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변 순찰을 지속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일 0시 5분쯤 진주 시내 한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1분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자”며 따라가다 여자친구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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